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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7월부터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합한 내용을 담은 광고성 메일은 제목에 ‘(성인광고)’라는 표시문구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 : 광고성 전자우편인 스팸메일 제목을 ‘광.고’, ‘광∼고’, ‘광 고’, ‘廣告’ 등으로 변칙적으로 표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 정보통신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스팸메일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성 전자우편은 제목에 빈칸 없이 한글로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 : 또 본문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처와 방법을 한글과 영문으로 알려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성인정보를 담은 스팸메일은 제목에 ‘(성인광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 수신자가 허락한 광고성 전자우편은 제목에 ‘(광고)’표시를 달지 않아도 되지만 본문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와 내용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 : 정통부는 6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이 같은 개정안을 시행, 사업자별로 첫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 두 번째 위반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 : 정통부는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에 운영중인 신고 창구와 별도로 스팸메일 피해신고 사이트(www.spamcop.or.kr)를 새로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 : 동아일보 20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