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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2/06/24, Hit : 15893
제목    7/1부터 정통부 스팸메일 규제 가이드라인
작성자   운영자
화일   

다음달부터 스팸성 이메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스팸 메일을 근절하기 위해 ‘스팸 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보급하고 이를 적극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는 광고성 이메일 전송업체에 대해 인터넷 주소 등을 등록하는 등 실명화를 유도하고, 불법 스팸 메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가 수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메일 주소 추출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인터넷 게시판의 이메일 주소를 암호화하는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광고성 이메일 전송자는 제목에 ‘광고’ 등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메일 수신거부 회피 행위와 이메일 주소 추출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통부는 이번 스팸 메일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린 뒤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특히 청소년에게 음란한 스팸 메일을 전송할 경우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통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 등에 게시하고 관련 업체에 개별 전송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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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다음가 같습니다.

1. 가이드라인의 개요

□ 제정배경 및 목적

o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더불어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스팸메일이 만연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스팸메일과 관련하여 접수·처리한 민원은 2000년 325건, 2001년 2,923건,2002.1월∼5월 7,796건이며, 큰 폭으로 증가 추세

- 음란한 성인 광고 메일 등은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 한글 스팸메일로 인하여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 민원이 급증하여 국가적 이미지 손상이 우려됨

※ 2001.12월∼2002.5월중 외국으로부터 접수된 스팸메일 신고는 4,082건에 달함

o 따라서, 스팸메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사업자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의 준수를 권고


※ 스팸메일 :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 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 적용대상

o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

-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웹메일서비스제공자 등)

- 전자우편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회선, 전자우편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자(ISP, 자체업무용 전자우편서버 운영자 등)

※ 정보통신설비 : 유·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등


o 웹사이트 운영자

- 자신 또는 타인이 인터넷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자


o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

-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자


□ 가이드라인의 관리·운영

o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된 경우 관련 사업자, 이용자,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이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여 항시 공개


2.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 스팸메일 방지방침의 수립

o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이행 방침(이하 "스팸메일 방지방침")을 마련하여 자사의 웹사이트에 공개

o 스팸메일 방지방침의 주요내용

- 법령·약관을 위반하여 이용자가 스팸메일(이하 "불법 스팸메일")을 전송할 수 없음을 명시

- 불법 스팸메일 전송자의 IP주소·전자우편주소(ID 등)에 대하여 취하는 제재 방법 및 기준 설정

- 불법 스팸메일 신고방법 및 담당자의 연락처

- 기타 불법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o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는 스팸메일 방지방침중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계약사항으로 명시

□ 불법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o 불법 스팸메일 전송자의 IP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조치

o 자사의 전자우편서버가 불필요하게 불법 스팸메일 전송자의 전자우편 릴레이 서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 전자우편 릴레이(relay) : 전자우편이 최초 전송용 전자우편서버로부터 목적지 전자우편서버로
전송되는 도중에 다른 전자우편 서버를 경유하여 수신자의 수신용 메일서버로 전송되는 것

o 수신자가 선택에 의하여 광고성 전자우편을 수신차단(filtering)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

o 불법 스팸메일에 의한 전자우편의 송·수신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 스팸메일 불만처리담당자의 지정


o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는 스팸메일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스팸메일 불만처리담당자")를 지정

o 원활한 스팸메일 관련 불만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를 정하고 불만 신청방법, 스팸메일 불만처리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웹사이트에 공개

□ 스팸메일 전송자에 대한 조치

o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가 법령·약관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전송자의 IP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

o 스팸메일 관련 불만 접수시 취하는 조치

- 당해 스팸메일 전송자에 대한 경고

-당해 스팸메일 전송자의 IP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차단하는 조치

- 법령 위반사항 발견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관계기관에 신고

- 기타 스팸메일 관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 대량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의 실명화

o 자사가 제공하는 전자우편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량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자에 대하여 IP 주소·전자우편주소(ID 등)의 등록 등 실명화를 유도

- 등록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등록된 전송자가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수량(1일 또는 시간당 기준)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o 실명화 기준을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송·수신을 차단할 수 있음을 경고후 경고 위반시 차단

o 실명화에 관한 사항을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계약사항으로 명시


□ 이용자의 해외 스팸메일 방지 유도

o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전자우편서비스 이용자가 무분별하게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해외로 전송하지 않도록 권고

※ 외국으로 전송된 한글 스팸메일을 외국인 수신자가 수신하는 경우 대부분 글꼴이 깨져 그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광고 효과가 없을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


3. 웹사이트 운영자의 조치사항

□ 전자우편주소 추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o 웹사이트 운영자는 전자우편주소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가 타인에 의해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우편주소 추출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보안게시판을 운영

o 보안게시판 운영을 위한 기술적 조치

- 게시판 게시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암호화

- 게시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게시하지 않고 게시판 글달기 창을 제공하거나 게시자에게 송신되는 전자우편을 중계

- 기타 게시판 게시자의 전자우편주소 추출을 방지하는 조치


※ 상기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주소 추출프로그램 등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추출하였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 위반으로 형사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음


□ 전자우편주소 추출 금지 문구의 게시

o 웹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웹사이트 및 게시판상에 공개되어 있는 전자우편 주소의 추출을 금지한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

※ 상기와 같은 웹사이트 운영자의 제한조치를 무시하고 추출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4.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의 조치사항

□ 스팸메일 방지방침 및 약관 등의 준수


o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의 스팸메일 방지방침 및 서비스이용약관 등을 준수

□ 광고성 전자우편의 전송형식 기준 이행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

o "(광고)" 또는 "(성인광고)" 표시는 광고성 전자우편 제목란의 처음에 다른 부호 및 문자 등을 삽입하지 않고 빈칸 없이 한글로 표시

- "(광고)" 또는 "(성인광고)" 표시는 컴퓨터 키보드상에 있는 부호 및 문자를 조합하여 입력

※ 전자우편 송·수신 프로그램의 수신차단(filtering) 기능을 회피할 목적으로 표시문구를 조작하는 기술적 조치를 금지


o "(광고)" 표시는 광고성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표시하되, "(성인광고)" 표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대신에 "(성인광고)"를 표시

- "(성인광고)" 표시는 광고성 전자우편의 본문란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문자·영상 또는 음향 형태(해당 전자우편의 본문란에는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링크 등의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수신자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이 게시된 웹사이트 등을 알리는 경우에 표시

※ 청소년(19세미만)에게 유해한 정보

o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정보

o 청소년에게 범죄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길 수 있는 정보

o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정보

o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정보

o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광고성 전자우편은 제목란에 "(광고)" 등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대신에 수신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우편 본문란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수신자의 동의는 최초 회원 가입 또는 이용계약 체결시나 그 후에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모두를 포함

-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동의의 주체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동의를 의미


※ 수신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수신동의" 등의 선택버튼 또는 선택메뉴 등을 제공하여 수신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o 광고성 전자우편의 제목은 수신자가 당해 전자우편을 열어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재

※ "re: 보내주신 의견에 대한 답신", "안녕하세요", "안부 여쭙니다", "의견을 알려주세요" 등으로 제목을 표시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이 아니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제목의 사용은 금지

o 광고성 전자우편의 내용란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용이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명시

※ 수신자에 따라서는 자신의 전자우편주소가 수집된 출처를 알기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웹사이트 등 수집경로를 전자우편의 내용란에 밝힐 필요가 있음

- 전송자의 명칭, 주소 등을 명시하는 경우 "수신거부의 의사표시가 가능한 것"을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신거부 버튼이나 링크 형태로 수신자의 수신 거부 의사가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설정.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향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신자가 수신거부 버튼·링크표시 등을 클릭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유형의 화면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가급적 수신자가 1∼2회의 마우스 버튼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 필요

(1)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와 수신거부 의사표시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 전송창

(2) 수신거부 등록창

(3) 기타 수신거부가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 수신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고려하여 수신거부용 버튼·링크 또는 창 등은 한글과 더불어 영문으로 명시하며, 버튼 등에 명시한 문구만으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버튼 등을 클릭하면 수신거부가 이루어진다는 안내문도 한글 및 영문으로 같이 명시 필요

※ 안내문 예시 :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refuse(or reject, No more your commercial e-mail 등)` button.)"


□ 해외로 전송하는 광고성 전자우편의 외국어 표기

o 해외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당해 전자우편의 제목란과 본문란의 내용 및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신거부 표시방법 등을 영문 등 외국어로 표기

※ EU에서는 "advertisement 등" 표시를 의무화하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광고성 전자우편의 제목란에 "ADV:"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일 경우에는 "ADV:ADLT" 표시를 의무화


□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행위 금지

o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메일헤더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발신전용 전자우편서버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나 전송자의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

□ 수신거부에 대한 조치

o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체없이 자신의 전자우편주소 목록에서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삭제하며 당해 수신자에게는 향후 광고성 전자우편의 전송을 금지

※ 명시적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o 수신거부 의사가 표시된 전자우편 등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우편 수신함 또는 전자우편서버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조치


□ 권한 없는 전자우편주소 추출 금지

o 해킹에 의하거나 전자우편주소 추출 금지 조치된 웹사이트 등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추출하는 행위를 금지

※ 권한 없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전자우편주소 추출프로그램 등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추출하였을 경우나 해당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기타 지양해야 할 행위

o 전자우편주소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우편을 무작위로 전송하는 행위

※ 전자우편주소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전자우편서비스 제공자의 전자우편 수신서버에 과부하를 유발시켜 기능상의 장애가 일어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o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추출한 전자우편주소 목록을 타인과 공유, 매매, 교환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수신자의 동의 없이 전자우편주소 목록이 유통될 경우 해당 수신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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